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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넘어 주식·채권까지···토큰증권 시장 넓어진다
주식과 채권 등 기존 증권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 2월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장외거래소와 투자한도 등 규제를 설정했다. 발행인 계좌 관리에는 최소 40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며,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1억원으로 제한된다. 토큰증권 시장 확대를 두고 업계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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