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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방역패스 제외된 학원·백화점 등에 새로운 방역 조치
7일부터 새로운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방역당국은 7일부터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 학원·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새로운 방역조치를 시행해 감염위험을 낮추고 화이자사의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연령도 확대할 방침이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마트 등 방역패스 대상 시설에서 제외된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는 '밀집 제한' 조치에 따라 좌석에 칸막이가 없는 경우 2㎡당 1명씩 앉거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