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올해 안에 꼭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새해가 되면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전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파악하기 때문에 제대로 공제를 받으려면 해를 넘기지 말고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결혼을 했거나 앞둔 신혼부부는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외벌이는 배우자공제를, 연봉 4147만원 이하 여성근로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가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