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했거나 앞둔 신혼부부는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외벌이는 배우자공제를, 연봉 4147만원 이하 여성근로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가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안으로 월세를 내고 있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는데요. 고시원 월세도 공제 대상입니다.
형제자매 중 부양가족공제, 교육비공제 대상이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취학전아동의 학원비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누락될 수 있는 서류는 미리 구비하면 편리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해서 제대로 돌려받으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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