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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위반시 과태료
실내체육시설을 제외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백신패스)'의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따라서 이날부터 위반 시 시설 운영관리자나 이용자 모두 과태료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8일)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돼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하기 전에는 접종완료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