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8일)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돼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하기 전에는 접종완료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위반한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위반 업장 행정처분은 1차 운영중단 10일, 2차 운영중단 20일, 3차 운영중단 3개월이며 네 번째 적발 시엔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과태료와 별개로 적발된 시설 관리· 운영자에게는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운영중단 행정처분을 동시에 내릴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만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1주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다만, 헬스장, 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오는 14일까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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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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