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감원, '즉시연금 설명의무 불충분' 대법 판결 후속 조치 착수 대법원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소송에서 설명의무 불이행을 지적했으나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공제 관련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과 후속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와 소비자 모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