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본느'에 감사인지정 조치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가 코스닥 상장사 본느에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본느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동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본느의 2023년 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 과대계상 ▲손해배상 관련 비용 과소(과대) 계상 ▲외부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