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금지’ 개정 하도급법 13일 공포···내년 2월 시행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된 하도급법이 13일 공포된다. 개정된 하도급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 계약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법을 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재비용, 입찰내역 외 발생비용 등을 전가하면 부당특약으로 간주된다.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