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LS전선·대한전선 특허 소송, 5년8개월 만에 마침표···"양측 상고 포기"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5년8개월에 걸친 배전 설비 특허침해 소송이 마무리됐다. 법원이 LS전선의 승소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대한전선은 15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양측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판결이 최종 확정됐으며, 대한전선은 사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업계 발전에 매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