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이자 4400%' 불법대부계약 무효···금감원·법률공단, 소송 2차 지원
금감원은 검찰·경찰·법률구조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자 8명에 대한 2차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 지원사례는 검찰, 경찰의 협조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11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소송지원은 검찰, 경찰의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