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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UP 뉴스]인도 불법주정차 처단하는 '새로운' 방법
8월 1일부터 인도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에 인도를 새롭게 포함시켰기 때문인데요. 인도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주민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앱을 열고 앱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해당 차량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별도의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