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7월부터 GA에도 '1200%룰'···설명의무도 강화 오는 7월1일부터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된다. 대형 GA는 보험상품 판매 시 비교·설명의무가 대폭 강화되며, 금융당국은 규제 우회 행위와 위반 사례를 엄정하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신규 제도는 과도한 수수료 경쟁 완화와 소비자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