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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수병 사건’ 용의자 ‘살인 혐의’ 적용 검토
경찰이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 용의자 강 모 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생수병 물을 마셨던 피해 남녀 직원 중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남성 직원 A씨가 전날 오후 사망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A씨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이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밝혀진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