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총 "현대차 사내하도급 대법원 적법 판결 환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총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생산공장 내 하도급은 불법파견이라는 획일적 판단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부품조달물류업무와 같이 원청과 하청회사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사내하도급 활용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