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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운용사 CEO에 경고···"투자자 이익 침해 시 시장 퇴출"

증권일반

금감원, 사모운용사 CEO에 경고···"투자자 이익 침해 시 시장 퇴출"

금융감독원이 신설 사모운용사 CEO들에게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시장 퇴출 등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25일 열린 신설 사모운용사 CEO 대상 설명회에서 "자산운용업자는 투자자의 자산을 맡은 수탁자로서 모든 경영 의사결정에 신의성실의무를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인력 규모가 작은 신설 운용사의 특성을 지적하며 "CEO가 직접 내부통제체

금감원, 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 퇴출···"등록업체 확인 필요"

증권일반

금감원, 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 퇴출···"등록업체 확인 필요"

금융감독원이 일반 사모운용사 등 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에 대해 직권말소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실적 부진으로 영업을 미영위하거나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증가했다며, 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을 퇴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데이원자산운용을 비롯해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 마루펀드투자자문, 청개구리투자자문, 더블유알, 메타투자자만, 에

금감원, 사모운용사 단순·반복적 법규 위반···"주의 필요"

증권일반

금감원, 사모운용사 단순·반복적 법규 위반···"주의 필요"

금융감독원이 신생·소규모 사모 운용사들의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이 지속되고 있다며 근절하기 위한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23일 금감원 유의 사항에 따르면 운용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를 운용해야 하며, 펀드에 속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명확한 근거에 따라 공정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에 대해 전수검사한 결과 주된 적발 사례는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A 운용사는 회수가 곤란

금감원, 9014개 사모펀드 점검 완료···“중대 위법행위 없어”

금감원, 9014개 사모펀드 점검 완료···“중대 위법행위 없어”

국내 사모운용사 233곳을 전수조사 중인 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이 6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된 37개사를 우선 선정해 검사를 마친 결과 대규모 투자자 피해발생 사례는 없었다. 업계 주도로 진행된 전체 9014개 사모펀드에 대한 자율점검 결과 역시 투자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운용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6일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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