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일반
해외 파생상품·레버리지 ETP에 사전교육 실시···금투협,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금융투자협회가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P)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신규 투자자는 최소 1시간 이상의 교육과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고령 투자자나 소극적 성향의 경우 더 많은 시간이 부여된다. 이 방안은 연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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