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前지국장 징역형 구형···다음달 26일 선고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보도해 박대통령과 정윤회씨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