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대가 아파트 싸게 산 법원공무원들 선고유예
아파트 등기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산 법원의 등기 담당 공무원들에게 선고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부동산 등기를 신청한 법무사 측에 ‘등기 대상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 시세보다 1000만원 싸게 산 혐의(뇌물 수수)로 기소된 배 모 씨와 윤 모 씨에게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지방의 한 법원에서 등기 신청 사무를 맡았던 배 씨와 윤 씨는 2012년 4월 대기업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