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성형수술 안한 성전환자에 성별전환 첫 허가
성전환자가 성 제거 수술을 했다면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16일 성소수자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가·연구가 모임인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유방, 자궁 절제 등 기존에 성 제거 수술은 받았지만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못한 성전환남성 A(49)씨 등 5명이 성별란을 ‘여’에서 ‘남’으로 바꿔달라며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지난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