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신보, 신복위와 재창업 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은 30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재창업지원(성실상환자) 특례보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보가 지난 6월 시행한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복위는 성실상환자 중 지속성장 가능성이 있는 재창업기업을 발굴해 추천하고 신보는 심사를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실상환자'는 실패를 경험한 후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꾸준히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