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개정]종교인·미용목적 시술 세금 부과
정부는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목사·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그동안 종교인 소득세 부과에 대한 논란을 매듭지었다. 또 앞으로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종교인, 근로소득세 아닌 기타소득세로 부과 정부는 과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종교인 소득 분류 방법을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15년부터 소득세를 매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