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앞으로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종교인, 근로소득세 아닌 기타소득세로 부과
정부는 과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종교인 소득 분류 방법을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15년부터 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을 말한다.
기타소득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2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되면 소득의 4.4%만 세금으로 부과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부 환급도 받을 수 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종교인을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며 “성직자가 사역하고 받는 돈을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번에 종교인 과세를 하고자 한 것은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일단 과세권으로 끌어들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과세 대상 종교인의 정의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종교인을 ‘제사 및 종교의식을 집전하는 이’로 규정할 방침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집계에 따르면 국내 종교시설은 9만여 개, 성직자 수가 36만5000명, 공식적인 헌금이 연간 6조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문화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한국의 종교현황’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국내 종교계 교직자 수는 17만307명이다.
개신교가 9만4458명(300여개 교단 중 124개 교단만 집계)으로 가장 많고 불교 4만9408명, 천주교 1만4607명(2007년 기준), 원불교 1886명, 기타 종교 8126명 등으로 조사됐다.
박춘호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정교분리 원칙 때문에 종교단체가 국가에 등록할 의무가 없어 공식적인 종교 통계가 없다”며 “앞으로 종교계가 스스로 납세하면 데이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양악수술, 앞트임 등 미용 목적 시술도 세금 부과
내년 3월부터 양악수술, 앞트임, 여드름치료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에도 세금을 내야 된다. 해당 수술이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세로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피부 시술에 부가가치세(10%)가 새로 부과돼 해당 수술을 받는 환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화상 등으로 인한 흉터 제거술, 사시교정 등은 치료기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5개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거의 모든 종류의 미용·성형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항목별로는 미용목적으로 실시한 양악수술·사각턱 축소술 등 악안면교정술·치아교정, 입술 확대·축소나 눈·귀 성형 등 외모 개선을 위한 성형수술 등이 있다.
더불어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기미·점·주근깨 제거, 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 미용 목적의 피부 시술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미용·성형수술 과세범위 확대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며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의 수술·시술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용 목적으로 이뤄지는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 범위를 확대했다”며 “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시행령이 통과될 때까지 약 2~3개월이 더 걸려 내년 3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민 기자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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