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코로나 19 대응 소상공인 반값 상하수도 요금 시행
전라남도 곡성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들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업종이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인 경우가 해당된다. 감면 기간은 2020년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단 가정용, 관공서, 공공기관, 구경별 정액요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곡성군은 약 1,000개소의 소상공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