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제도 첫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19일 이달부터 시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의 처음 대상으로 퇴직 근로자 박모씨를 선정해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했다고 밝혔다.소액체당금 제도는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정부가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현재까지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체당금을 지급했으나 소액체당금의 경우 이달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