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 비용 일부 지원
광명시는 가정 내 수도관 노후에 따른 녹물 발생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수도관 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994년 3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 이하,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기존 사용 배관이 아연도 강관이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