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승소···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수원지법 행정3부는 25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여간 지지부진했던 현덕지구 사업이 정상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해청은 2018년 8월 31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