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지, ‘수지 모자’ 소송 패소···JYP 측 “패소 판결 아쉬워, 항소 여부 논의”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 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15일 서울중앙지법은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수지에게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자신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만큼 퍼블리시티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