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락비 “소속사와 재결합 없다”···독자 활동 준비
7인조 아이돌 그룹 블락비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7일 블락비 멤버들이 소속사 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소속사가 연습실과 작업실, 숙소를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았다거나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의무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블락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