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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케이뱅크에 과징금·과태료 4억3000만원···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등을 어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와 과징금을 총 4억3000만원가량 부과받았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2억1300만원과 과태료 2억1640만원을 부과했다. 또 해당 직원 2명에 주의, 퇴직 직원 2명에 주의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