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신현숙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광양시는 정현복 시장이 15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양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신현숙 광양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을 가지고 당해 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현숙 부시장은 실․과․소와 읍․면․동장 등 부서장을 중심으로 시 산하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