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등 병원서 할인받은 금액, 실손보험 보상 제외"
병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위험분담제 환급금 및 지인할인 등은 최종적으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이 밝히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분쟁조정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와 그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먼저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실질적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 수술 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