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취학 아동·초등생에 20만원·중학생에 15만원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원,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 명,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138만 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