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월급 190만→210만원 이하
정부는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유도하도록 세제를 개편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상승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월정액급여 기준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올리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기획재정부가 7일 밝혔다. 비과세 혜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주어지며 한도는 연간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