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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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검색결과

[총 21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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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20km 스쿨존'···운전자 반응은?

소셜

[카드뉴스]늘어나는 '20km 스쿨존'···운전자 반응은?

서울시가 보행약자 안전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지난 18일, 제한속도가 현행 30km/h인 스쿨존 50곳을 20km/h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스쿨존 내 제한속도가 시속 20km인 구간이 123곳 있었는데요. 여기에 사고 위험이 높은 50곳을 추가해 173곳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50곳은 강서구 등서초등학교, 마포구 창천초등학교 등 학교가·주택가 등에 위치하여 좁고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50개

표지판만 수천만원···'낮30·밤50' 속도제한에 터지는 세금

소셜

[카드뉴스]표지판만 수천만원···'낮30·밤50' 속도제한에 터지는 세금

지난 1일부터 경찰이 전국 8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야간 속도제한을 50km/h로 완화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 확대를 앞두고 예산 부담이 과도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큽니다. 평일 7시~20시에는 30km/h, 그 외 시간에는 50km/h의 속도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은 시간에 따라 속도 안내가 바뀌도록 '가변형 LED 표지판'을 설치하라는 입장인데요. '가변형 LED 표지판'의 가격은 한 개에 100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양방향으로 단속 장비

"쳐볼 테면 쳐봐"···'민식이법 놀이' 하는 금쪽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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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콕콕]"쳐볼 테면 쳐봐"···'민식이법 놀이' 하는 금쪽이들

도로에 대자로 드러누워있는 아이들. 바로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스쿨존에서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법의 취약점을 악용해 일부 10대들이 운전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마치 놀이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식이법을 악용해 일부러 달리는 차량에 충돌한 뒤 합의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3개월간 시범운영

일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3개월간 시범운영

경찰청이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한 후 3개월간 시범운영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위스가 국가 전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미국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전후 차량의 일시정지 및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준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12일부터 범칙금

일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12일부터 범칙금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 까지 확대된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정지권 서울시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22.3%만 단속 중”

정지권 서울시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22.3%만 단속 중”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서울시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685대 중 153대만 운영되는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 정상 운영을 촉구했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에는 지난 9월 현재 총 1,742개소가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민식이법

송도호 서울시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 부진···주택가 주차공간도 해결해야”

송도호 서울시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 부진···주택가 주차공간도 해결해야”

최근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노상주차장과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으나 서울시 일선 자치구는 여전히 노상주차장의 폐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상주차장 삭선을 통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 교육의무화 실시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 교육의무화 실시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2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20. 10. 20.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에 대한 교육의무화를 실시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더라도 40점 이상의 벌점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만 법정 의무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했다면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여부와

내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일반

내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내일부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된다. 20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정된 법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하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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