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정된 법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하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을 부과받으면 특별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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