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위스가 국가 전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미국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전후 차량의 일시정지 및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을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서울과 충북에서 시범운영 중인 노란색 정차금지지대도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란색 정차금지지대(Yellow Zone)는 출퇴근시간대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교차로 꼬리물기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정차금지지대의 색상을 현행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1967년 영국에서 최초로 설치한 뒤 유럽 대부분 국가와 홍콩,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 운영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는 도로에서 유일하게 보행자가 안전을 보장받는 공간이지만, 보행자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노란색 횡단보도를 통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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