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에서 저축은행·캐피탈 대출도 신청 가능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에서 같은 금융그룹 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계열사간 업무위탁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던 규정이 대폭 완화됐다.이에 은행에서 같은 그룹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업무를 위탁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고객은 은행을 통해 계열사의 상품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