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한 버스기사들 실형 확정
지적 장애인 여고생을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버스기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장애인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6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모씨(50)는 징역 2년, 노모씨(62)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장모씨(45)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2년 여름 자신들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정신지체 3급의 A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