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 연복리에 환차익 보장”···‘역외보험’ 가입 주의보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외국 소재 보험사의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 구제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가입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불법적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역외보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