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역주행 릴레이···‘렉카’도 긴급차량일까?
경부고속도로에서 사설 견인차(렉카) 4대가 당당하게 줄지어 역주행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과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이 견인차들,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긴급차량의 경우 역주행과 같은 비정상적인 운행이 허용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와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는 이동이 불가능한 차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긴급차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