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영농조합 사칭 유사수신행위 기승
#충북 청주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해 수익을 내는 ○○영농조합은 3개월된 돼지를 18만원에 구입해 4개월 키우면 120kg으로 70만원을 받고 팔수 있다며 “투자만 하면 큰 돈 버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자금을 모집했다.금융감독원은 2일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이름을 가장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거짓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린다고 밝혔다.특히 이러한 조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