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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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계룡건설, 영업정지 위기 넘겼다

건설사

SK에코·계룡건설, 영업정지 위기 넘겼다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산업이 지난해 발생한 대형 현장 붕괴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업 중단 위기를 넘겼다. 판결 최종 선고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추면서 양사는 예정된 영업·수주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7일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공시를 통해 "지난 10월20일(처분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죽음의 현장, 등록 말소'···건설 옥죄는 '중대재해 대책'

건설사

'죽음의 현장, 등록 말소'···건설 옥죄는 '중대재해 대책'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 건설업계에 최대 30억원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제재가 예고됐다. 대형 건설사들이 안전 예산 증액, 조직 개편에 나섰지만 매출 축소와 경영 부담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으나, 업계는 규제 강화로 사업 존폐와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GS건설·HDC현산, '영업정지 리스크' 안고 수주 비축 총력전

건설사

GS건설·HDC현산, '영업정지 리스크' 안고 수주 비축 총력전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최근 수주 실적을 급속히 늘리고 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일각에선 일부 무리한 수주전에 나서는 이유로, 잠재된 법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두 기업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영업정지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이들 기업은 수년간 신규 수주나 선분양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MG손보 노조 "금융위, 가교보험사 설립 협조하지 않을 것"

보험

MG손보 노조 "금융위, 가교보험사 설립 협조하지 않을 것"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와 가교보험사 설립에 강력히 반발하며 안건 상정 시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례회의 안건 상정 중단과 정상 매각 추진을 촉구하며, 메리츠화재 인수 조건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활발한 신계약 영업 유지를 강조하며, 영업 정지 조치가 보험사에게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FIU 제재 효력 일시정지

블록체인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FIU 제재 효력 일시정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분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날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업비트에게 내려진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두나무가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중단된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특금법을 위반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업비트··· FIU, 중징계 처분 내릴 듯

블록체인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업비트··· FIU, 중징계 처분 내릴 듯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이하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당국과 FIU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 중징계 처분을 골자로 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 사업자면허 갱신 신청을 받으며 현장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KYC

매일유업 '세척수 혼입 우유' 일시 판매 중단

식음료

매일유업 '세척수 혼입 우유' 일시 판매 중단

매일유업이 제조 과정에서 세척수가 혼입된 멸균 우유 제품 일부를 자체 회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부 대형마트와 편의점도 즉각 제품 판매 중단에 나서며 소비자 우려를 불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멸균 우유 제조 과정에서 세척수 혼입 사고가 발생한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관할 관청에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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