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빗썸에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FIU는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인 거래를 한 점, 고객 확인 의무(KYC)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및 대표이사 문책 등의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6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경우 신규 회원에 한정된 가상자산 이전 등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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