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만 정보유출에 범정부 대응 TF 가동영업정지 가능성 낮지만 제재 수위 관심과징금 강화·법 개정 등 여파에 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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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
범부처 대응 TF 구성, 여러 기관 참여
TF는 근본 대책 마련과 기업 책임성 강화에 집중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정지 조항 부재
과징금은 매출 3% 한도, 실효성 논란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요건 충족 어려움
대부분 과징금 부과로 대체되는 사례 많음
이번 사고로 쿠팡의 3370만개 계정에서 고객 이름, 이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한다.
정부는 TF를 통해 단순한 사고 조사를 넘어 기업 책임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사·수사와 함께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선,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이 중점 논의 대상이다. TF는 이달 넷째 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쿠팡을 대상으로 한 강제조사권 도입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 부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배경훈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공정위와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공식 언급했다. 그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우선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공정위와 협의해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로 쿠팡에 영업정지를 명령하기까지는 법적 절차상 넘어야 할 허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에는 영업정지 조항이 없어 과징금 부과 외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 과징금 역시 기존 매출의 3% 한도로 제한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과징금 상한을 10%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 쿠팡 사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를 명령하려면 전자상거래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출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쿠팡이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그조차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다.
쿠팡처럼 수많은 소비자와 입점업체가 얽혀 있는 대형 플랫폼의 경우, 영업정지가 오히려 2차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실제로 공정위가 영업정지를 내린 사례는 대부분 규모가 작은 인터넷 쇼핑몰이거나, 고의적인 소비자 기만이 반복된 경우에 한정된다.
정치권도 쿠팡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청문회 불출석 등을 문제 삼아 국회 과방위, 정무위, 국토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등 4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합 청문회를 추진 중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심야배송,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등 쿠팡 관련 전방위 사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업계는 '실제 영업정지 여부'보다는 정부와 정치권이 쿠팡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신호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상황에서, 쿠팡이 책임 있는 대응을 내놓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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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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