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현 단계 영업정지 요건 불충분"

유통 유통일반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현 단계 영업정지 요건 불충분"

등록 2026.02.19 19:37

이승용

  기자

결제정보 미포함 판단···재산피해 우려 낮다고 보고도용 사례 확인 땐 영업정지 등 제재 재검토 '가능'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쿠팡 경영 전반까지 번지며 '탈팡'(플랫폼 탈퇴) 움직임과 최대 1조 원대 과징금·집단소송·신뢰도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등 대규모 재무·평판 리스크 우려가 커진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가 적신호 뒤로 보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고객 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쿠팡 경영 전반까지 번지며 '탈팡'(플랫폼 탈퇴) 움직임과 최대 1조 원대 과징금·집단소송·신뢰도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등 대규모 재무·평판 리스크 우려가 커진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가 적신호 뒤로 보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 단계에서는 영업정지 처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국회에 보고했다. 개인정보 유출 자체는 확인됐지만, 법이 정한 '정보 도용에 따른 재산상 피해 발생 또는 그 우려'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해 이렇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11조 2항에 따른 영업정지는 개인정보 도용 등으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유출 정보가 실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카드 번호나 계좌 번호 등 결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재산상 피해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제3자에게 이용·도용됐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다만 추후 정보 도용 사례가 발견되면 영업정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정보 도용이 아직 확인이 안됐고 만약 확인이 됐다면 필요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게(필요조치) 안됐다면 영업 정지를 시키는 것이고 그로 인해 너무나 큰 피해가 발생한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개인정보 도용 사례가 아직 발견이 안 돼서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다"고 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쿠팡 미국 본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쿠팡에서 구매자 성명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 3367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했다. 반면 미국 본사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약 3300건이라고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민관 합동 조사 과정에서 수천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며 사회적 파장이 컸다. 다만 쿠팡 측은 미국 본사 공시에서 유출 건수를 상대적으로 축소해 발표했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유출 규모를 둘러싼 인식 차이 역시 논란이 됐다.

앞서 공정위는 조사 결과와 피해 구제 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영업정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보고에서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강력 제재 검토'에서 '요건 판단 중심 검토'로 무게가 이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향후 추가 조사에서 정보 도용 사실이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의 향방은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기업의 후속 대응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