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형 ISA계좌 통한 예·적금 5천만원 보호받는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신탁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예·적금 상품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게된다. 그동안 신탁계약으로 개설되는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금융위원회는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예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ISA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보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날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