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주의···7가지 사안 준수해야”
앞으로 감사인 선임을 앞둔 상장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산 1000억원이 넘는 기업의 경우 감사인 선임절차가 엄격해지므로 선임절차 위반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인 선임시 반드시 챙겨야 할 7가지 체크포인트’를 발표했다. 상장사들은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