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미뤄진 ‘요기요 매각’···공정위의 매각기한 연장 결정에 촉각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요기요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한 매각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DH와 배달의민족의 합병을 승인하는 대신 ‘요기요 매각’이라는 초강수 조건을 달았다. 배달앱 시장 1·2위인 배민과 요기요의 시장 독점 우려에 따른 결정이었다. 공정위가 요기요에게 부여한 6개월의 시간이 임박하자 요기요는 공정위 측에 시한 연장을 신청하고 서둘러 매각을 진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