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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 일부 허용···“의식불명·임종앞둔 환자”
정부가 오는 9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원환자에 대한 면회가 일부 허용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개선된 면회기준에 따르면 접촉면회가 허용되는 대상자는 임종 시기에 처한 환자를 비롯해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면회객은 면회 당일 24시간 이내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음성 결과 통보 문자가 있거나 현장에서 신